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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게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