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재생에너지 사업의 토지 수용 포함
발의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필요한 땅을 국가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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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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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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