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토지 수용 및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수용권 확보
발의 의원들은 도심 내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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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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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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