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건설사업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공익사업 포함
발의 의원들은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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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규정 시행 시기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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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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