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 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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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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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사용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단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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