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1호).
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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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6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