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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발의 ·
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함(별표 제11호 등).
공포일 2021-07-20 · 공포번호 183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