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위험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처럼 재난 피해 위험이 큰 곳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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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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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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