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풍수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농수산물까지 넓히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가입 독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 피해 보상 포함
기존에는 풍수해보험이 건물이나 시설물 위주로 보상했다면, 개정안은 농수산물을 보험 대상에 포함하여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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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험목적물)
변경 전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은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농수산물을 포함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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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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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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