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보험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집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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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시 지원을 제외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업재해보험 중복 가입 시 지원 제외 규정은 유지하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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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보험금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풍수해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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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이나 가축, 어선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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