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험료 전액 지원 가능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는 보험료 전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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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험료의 일부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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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제1항과 제24조제4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제34조제1항의 차액 지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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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나 국가 등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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