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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난지원금 대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자연재해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