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반지하 주택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반지하 주거용 건물 보험 가입 의무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 중,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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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보험가입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주거용 지하층 주택 소유자의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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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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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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