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집중 폭우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반지하층 주택 등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는바, 침수된 상당수의 건물이 보험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보험가입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