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재난 위험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지역 집중 관리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등 재난 피해 위험이 큰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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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그 밖에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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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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