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과 재해 위험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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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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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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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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