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47.5%임.
그런데, 보험료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2020년 7월 현재 5천 건으로 0.35%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