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기업의 시설물도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기업 대상 보험 범위 확대
풍수해보험이 보장하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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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험목적물)
변경 전
현재는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을 보험의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하여 풍수해보험의 대상에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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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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