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은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에 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각각 2억 900만원과 3억 3,600만원으로 1억여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감안하면 많은 소기업이 영세기업에 해당함. 또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기업당 평균 2천만원이며 소기업은 평균 1억 5천만원으로 소기업이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5배나 큼에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목적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