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기업도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대상 확대
현재는 소상공인의 시설물은 보험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소기업' 시설물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의 시설물도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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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험목적물)
변경 전
현재 제4조에서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을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추가하여 보험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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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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