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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은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비슷한 영세기업인 소기업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목적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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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