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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2.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전국 144만 6,000명)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10 · 풍수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