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아동의 복지 실태를 조사하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더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 환경에 맞는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의 양육, 건강, 안전, 학대 등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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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실태조사는 2022년에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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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의 양육 환경, 건강 상태, 안전 여부, 학대 피해 정도 등 아동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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