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발의 ·
아동의 실태를 더 자주 조사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주기 단축
현재 3년(또는 5년)마다 실시하던 아동 종합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바꾸어, 변화하는 사회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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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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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의 양육 환경, 건강 상태, 안전, 학대 여부 등 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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