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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동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최근 현황과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