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아동학대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매년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기존에는 5년마다 아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했다면, 앞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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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실태조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매년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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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여러 시·군·구를 통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인 곳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의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기관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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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보호조치, 가정환경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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