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아동의 복지 실태를 더 자주 조사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사 주기 단축
현재 3년(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현실을 더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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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실태조사는 2022년에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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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의 양육 환경, 건강 상태, 안전, 학대 여부 등 아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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