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근거로 활용해야 하는 자료이나 조사 주기가 5년으로 길기 때문에 최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