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방접종 후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과성 판단 전이라도 진료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선지원 제도 도입
예방접종이나 치료 약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과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이라도 국가가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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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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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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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가 특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 연결되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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