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심을 돕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의 전환
현재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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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사망 또는 중증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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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원인'과 질병·장애·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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