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예방접종과 피해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인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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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예방접종 등에 따라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한 생활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1조의2(예방접종 등에 따라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한 생활지원) ① 제71조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후에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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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가 특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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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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