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발의 ·
예방접종 후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
예방접종이나 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되었을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진료비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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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예방접종에 따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 등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나 간병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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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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