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예방접종 후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과성 확인 전이라도 진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우선 지원
예방접종이나 치료 약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인과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이라도 국가가 진료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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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진료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받은 피해가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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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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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성
어떤 결과가 특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나 약물 투여로 인해 질병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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