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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