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증 책임의 주체 변경
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장애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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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1조의2(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 제71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및 중증장애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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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원인'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결과'가 생겼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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