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 입증 책임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증 책임의 주체 변경
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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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1조의2(질병관리청장의 입증책임) 제71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한다.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예방접종이나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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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는 '원인'과 부작용이라는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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