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도급인의 책임 강화 등 산업현장의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방 활동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교육이나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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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지역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심·시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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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전담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급 작업과 건설공사 발주 시의 안전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조금 환수 기준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설공사 관련 조항은 새로운 설계 계약부터, 보조금 환수 관련 조항은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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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겨서 시키는 사람 또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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