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건설현장의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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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가 지역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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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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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나 특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계획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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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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