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와 부정한 지원금 수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검토를 통한 안전 대장 확인
건설공사 발주자가 작성한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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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발주자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하고, 제4항을 통해 설계·시공 시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비용과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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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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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맡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다만, 공사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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