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전담 의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위험한 혼재 작업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오직 그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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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안전관리자)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은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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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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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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