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재해예방 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지도ㆍ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여러 관계수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건설공사에서 화재ㆍ폭발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재 작업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및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도급인에게 혼재 작업 시 조정의무를 부과하여 현재 제도 운영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및 제175조제5항제1호).
나.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혼재되어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여야 함(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