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 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처벌하며, 외국 항공사 조종사에게도 음주 제한을 적용하고, 모의비행장치 지정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빌려주기·빌리기·알선 금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일을 금지해요. 어기면 자격 취소나 효력정지 같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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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하고 성능기준 검사를 받으며, 적합하면 지정서를 받아요. 유효기간은 1년이고,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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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정의와 지정,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증명의 명칭 구체화와 대여 또는 도용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에요.
음주 등 영향 하의 운항이나 안전 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과 관리 규정이에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과태료 부과 및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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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서 대여·알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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