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명 대여 및 알선 금지 명문화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자신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신 빌려주는 행위(알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등)
변경 전
자격증명에 관한 시험 실시 및 면제 규정
변경 후
자격증명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격증명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자격증명을 빌려준 경우에 대한 취소나 효력 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증명을 빌리거나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시설 운영과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
항공종사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