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명 대여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연결해 주는(알선)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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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명을 빌려주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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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 업무 시 자격증명을 빌려주거나 성명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했어요.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 도용 금지와 그에 따른 처분 및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 보호와 시설 운영 위탁 관련 사항을 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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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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