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의 대여 또는 대여 알선 금지(안 제38조의2, 제112조의2 신설 및 제125조)
누구든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해주거나 대여를 알선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대여·알선해준 사람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안 제43조, 제114조)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알선해준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125조)
그간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근거 없이 운영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34조(청문)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