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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제43조제1항제6호의2·제112조제5항·제114조제1항제5호의2·제125조제2항·제148조제2호의2 신설 및 제160조제3항·제161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34조(청문)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