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조종사 교육용 모의비행장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용어로 변경
기존 '모의비행장치'라는 표현이 다양한 종류의 훈련 장치를 모두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명칭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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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5호
변경 전
모의비행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모의비행훈련장치로 명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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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인정받은 모의비행장치의 탑승경력은 이 법 시행 후에도 일정 기간 인정되며, 기존 장치는 시행일부터 1년간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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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의비행훈련장치
실제 항공기의 조종실과 비행 성능을 모방하여 제작한 장치로,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 전 연습이나 교육을 받는 데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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