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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서는 운송용조종사 교육훈련용의 고성능 모의비행훈련장치부터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교육훈련용의 중ㆍ하위 성능의 비행절차훈련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가 개발되어 조종사 교육훈련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상위 명칭인 ‘모의비행장치’는 하위종류의 훈련장치를 용어상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용어로 수정하고 훈련의 목적에 따라 알맞은 훈련장치를 선택·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엄격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모의비행장치 지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안 제39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안 제3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9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제64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