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내 공항에서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하여 음주 등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며,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 제39조, 제55조 및 제64조).
나.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신청, 지정기준 및 검사, 지정서 발급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대여·알선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제43조, 제112조의2, 제114조, 제125조, 제148조제2호의2, 제160조 및 제166조).
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 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인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06조 및 제14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9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제64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34조(청문)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66조(과태료)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87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