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외국인 국제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및 약물 복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외국 항공사 조종사 대상 처벌 근거 마련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국제 항공사가 운항하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술이나 마약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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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제10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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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조종사의 음주 등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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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류등
술(주류)뿐만 아니라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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